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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회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다보성갤러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인터넷 사이트(http://www.daoboseng.com)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매 서비스 및 기타 경매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가.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터넷사이트(http://www.daboseong.com)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나.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위 가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 이 약관은 회사와 회원간에 성립되는 서비스 이용 계약의 기본약정입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개별약관의 게시, 변경에 관해서는 위 가항, 나항을 준용합니다.

제3조(관련법령과의 관계)

 가. 이 약관 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나.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 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경매서비스는 회사가 회원 각자의 자기 결정에 의하여 회원 상호 간에 물품 매매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5조(회사의 일반적 준수사항)
 
 회사는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회원간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회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6조(용어의 정의)

 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②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③ 비밀번호(PASSWORD):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위탁자: 물품을 판매할 의사로 해당 물품을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한 회원을 말합니다.
 ⑤ 구매자: 경매물품을 낙찰 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⑥ 응찰: 경매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원하는 매수가격을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⑦ 낙찰: 응찰에 의하여 경매물품의 거래가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일반경매: 응찰자 중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매방식을 말합니다.
 ⑨ 즉시구매: 판매자가 표시한 즉시구매가격에 응찰함으로써 즉시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매방식을 말합니다.
 ⑩ 기획경매: 회사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것으로 기획경매를 통해 출품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품질을 보장합니다.
 ⑪ 마이페이지: 각 회원이 경매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가 각 회원에 대한 판매정보, 구매정보, 신용도, 회원정보 등 회원의 경매기록을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을 말합니다.
 ⑫ 피연결회사: 회사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다른 회사를 말합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계약)

 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이용승낙의 의사를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나. 회원가입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신청자는 실명으로 가입 신청을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미성년자가 회원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 가입하여야 합니다.
 라. 아이디(ID)는 실명 1인당 1개의 아이디(ID)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은 아이디(ID)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이용신청)

 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입신청양식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입신청 시 기재사항은 이용신청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개인회원일 경우 필수 기재항목
 ① 성명 ② 성별 ③ 아이디(ID) ④ 비밀번호 ⑤ 생년월일 ⑥ 주소 ⑦ 휴대폰번호 ⑧ e-mail
 2) 법인회원일 경우 필수 기재항목.
 ① 아이디(ID) ② 비밀번호 ③ 사업체명 ④ 대표자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사업장 주소 ⑦ 대표전화번호 ⑧ 담당자 휴대폰번호 ⑨ 대표 e-mail
 나.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자회원으로 가입 신청하여야 하고, 회원가입 시 당사가 요청하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자료와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회사는 위 항의 필수 기재 항목 외에도 회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신청자에게 직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취미, 관심분야, 관심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신청자는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이용신청의 승낙)

 가. 회사는 이용 신청자가 제8조에서 정한 필수 기재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회사는 개인 회원 가입 신청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신용 정보 회사 또는 신용 정보 집중기관을 통하여 실명확인절차를 취하며, 사업자회원가입신청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제공받는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실명확인절차를 취합니다. 회사는 실명 확인 절차를 취할 수 없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② 회사의 실명확인절차에서 실명가입신청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③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휴대폰번호(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④ 이 약관 제10조에 기하여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전 회원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⑤ 이 약관 15조에 기하여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정지조치를 받은 회원이 이용정지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⑥ 가입 신청 시 기재해야 할 필수기재항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⑦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신청자에게 승낙유보의 사유, 승낙 가능 시기 또는 승낙에 필요한 추가요청 정보 내지 자료 등 기타 승낙유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② 기술상 지장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③ 회사의 실명확인절차에서 실명가입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④ 사업자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제8조 나항의 증빙자료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⑤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계약의 종료)

 가. 회원 또는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회원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해지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진행중인 경매절차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경매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계약은 회원의 해지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3) 본 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가입절차와 관련조항에 따라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e-mail, 전화, 또는 팩스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에게 제9조 다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 회원이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기타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물품거래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③ 회원이 회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⑤ 기타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용계약은 회사의 해지의사가 회원에게 도달한 때에 종료되나,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회사가 해지의사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My Page에 해지의사를 공지하는 때에 종료됩니다.
 3)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회원과 관련된 경매를 취소 또는 강제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라.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회원정보의 수집과 보호)

 가. 회사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 또는 이용목적을 밝혀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나. 회사가 정보수집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회사는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정보의 내용)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합니다. 회원은 정보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회원은 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라. 회사는 아이디(ID) 등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수집한 회원정보를 정보수집 시에 밝힌 수집목적, 이용목적,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및 제공서비스의 확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물품 배송업체에 배송업무를 위해 최소한의 회원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공은 예외로 합니다.
 마.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 또는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정정하거나 그 오류가 시정될 때까지 당해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바. 회사는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고 있는 회원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②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기타 인터넷 사기행위 등으로부터 회원과 회사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수사 협조를 위한 목적 등으로 회사는 이용계약 종료 후 2개월간 물품거래내역이 존재하는 회원의 아이디(ID), 닉네임,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해지 및 회원자격정지 관련정보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합니다. ③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미결제 대금이 있는 경우, 그 수금을 위하여 수금 완료 시까지 해당 회원의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④ 기타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보유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까지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아. 회사는 회원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방침을 회원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http://www.daboseong.com)에 공개합니다.

제12조(회원정보의 변경)

 가.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단, 아이디(ID), 성명,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은 수정사항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수정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사항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해와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아이디(ID)의 관리)

 가.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회원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경매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가. 회사가 제공하는 경매서비스는 일반경매, 즉시구매, 기획경매 등이 있습니다. 경매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회사는 경매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각 경매의 특성, 경매절차 및 낙찰방법에 대한 사항을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공지한 각 경매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 회원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 혹은 휴대폰인증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경매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고, 동 경매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의 경매를 위탁하거나 경매에 응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회원자격 정지)

 가. 회사는 경매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경매서비스의 이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경매서비스의 이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회사는 이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유선 또는 e-mail,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통보하며, 회원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선 조치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경매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 회원자격의 정지 등
 ① 판매거부: 위탁자가 낙찰이 된 이후에 해당 물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구매거부: 낙찰된 작품은 작품에 문제가 없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③ 위 ①항과 ②항의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영구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 회사는 허위응찰, 응찰조작행위 등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부당한 응찰행위, 불법카드거래행위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라.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에게 완료되지 않은 경매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은 경매에 관한 제반 과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경매응찰)

 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에서 응찰하여야 합니다.
 나. 응찰방법
 1) 회원은 물품등록정보를 자세히 살펴본 후 구매의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신중히 응찰하여야 합니다.
 2) 응찰은 지정된 마감 일시까지 여러 번 할 수 있으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3) 응찰방법은 응찰하기(현재가 응찰)와 자동응찰이 있습니다.
 4) 모든 작품은 해당 작품 마감시간 전까지 자동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찰이란 경합이 있을 경우, 입력하신 금액까지 호가 단위에 맞춰 자동으로 응찰되는 방식입니다.
 다.

구매과정
 1) 구매자는 경매종료 후 회사가 24시간 이내에 발송하는 낙찰확인메일 또는 My Page 화면에서 낙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즉시구매가가 설정된 경매는 경매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즉시구매가로 응찰하면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3) 구매자는 회원 가입 시 기재한 배송지 주소지와 물품 수령지 정보가 다를 경우, 회사에 배송지 정보를 유선 또는 E-mail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회사의 면책)

 가. 회사는 천재지변 도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도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약관 제2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합니다. 나. 회사는 인터넷 이용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회사는 인터넷 이용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회사는 경매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되는 물품의 하자, 물품등록정보의 오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근거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경매물품은 경매 전에 회사 전시장에 전시를 하므로 응찰자는 응찰하기 전에 해당물품을 직접 면밀하게 검토,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경매되는 물품에 대해 경매 시점에 있는 그대로그 상태를 보장하며 구매자가 경매시점에서 확인하지 못한 경매물품의 상태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회사는 회원이 다른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회사와 피연결회사(회사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회사는 피연결회사와 회원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되며, 이 약관과 관한 해석과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관할법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제19조 (기타조항)

 가.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원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즉시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통보합니다.
 나. 본 서비스를 위반하거나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 daboseong@gmail.com을 이용하시거나 전화(02-730-7566) 또는 Fax(02-737-2382)로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 회사소개
 1) 상호 : 다보성갤러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2층
 
부 칙
제1조 (적용일자)

 가. 이 약관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2조 (회원가입형태변경에 관한 경과규정)
 
 이 약관의 적용일자 이전에 가입한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경매 약관

1 목적

 1.1 경매에 관한 이하의 조건 (이하 "경매약관"이라 한다)과 관련 경매도록에 포함된 유의사항 (이하 "유의사항"이라 한다)은 다음의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1.1 다보성갤러리 주식회사 (이하 "다보성갤러리"이라 한다)의 당사경매의 실시;
 1.1.2 응찰 희망자에 의한 응찰 등록 그리고/또는 응찰 신청 및 응찰자에 의한 당사경매에의 응찰;그리고
 1.1.3 다보성갤러리 및 매도인(위탁자 포함)과 낙찰자가 위 경매에서 경매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 (이하 경매계약이라 한다). 단, 다보성갤러리와 위탁자간의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탁 계약서에서 규율한다.

2 정의

 2.1 "당사경매"라 함은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다보성갤러리가 다보성갤러리의 홈페이지(http://www.daboseong.com)상에서 다보성갤러리의 온라인경매시스템 (이하 당사온라인경매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해 실시하는 온라인경매를 의미한다.
 2.2 "경매도록"이라 함은, 당사경매와 관련하여, 다보성갤러리 홈페이지에 기재된 당사경매에서 경매될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설명과 정보를 의미한다. 경매도록 등이라 함은, 경매도록 및 해당 경매와 관련하여 다보성갤러리가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앱, 리스트북, 브로셔, 컨디션리포트, 제안서, 리서치자료, 경매장의 스크린, 홍보물, 광고물, 인쇄물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의미한다.
 2.3 "경매마감일"이라 함은, 당사경매와 관련하여, 경매물품의 경매기간이 종료되는 일자를 의미한다. 경매마감시간이라 함은, 당사경매와 관련하여, 각 경매물품에 대한 경매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예정된 시간을 의미한다, 최종경매마감시간이라 함은, 당사경매와 관련하여, 각 경매물품에 대한 경매기간이 실제로 종료된 시간을 의미한다.
 2.4 "경매기간"이라 함은, 당사경매와 관련하여, 당사경매가 실시되는 일자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
 2.5 "응찰자"라 함은, 경매와 관련하여, 당사경매에 응찰하기 위하여 다보성갤러리에 응찰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다보성갤러리가 그 신청을 접수했거나, 만약 적용가능하다면,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다보성갤러리로부터 서면 확인서를 수령한 사람을 의미한다.
 2.6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대한민국 공휴일을 제외한 월력일을 말한다.
 2.7 "낙찰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다보성갤러리에 의해 최고가 응찰자로 결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2.8 "낙찰철회비"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9 "낙찰자비용"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다보성갤러리,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이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라 경매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환전수수료, 보관료, 포장, 인도 및 운송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세금, 경비, 수수료 또는 비용으로서 낙찰자가 다보성갤러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10 "구매수수료"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계약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다보성갤러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2.11 "위탁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당사경매 시작일 이전에 경매물품을 당사경매에 출품하기 위하여 다보성갤러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탁한 사람을 의미한다.
 2.12 "추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다보성갤러리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추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2.13 시작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다보성갤러리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경매 시작 가격을 의미한다.
 2.14 "낙찰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가격으로서, 경매약관에 따라 해당 경매물품의 최종경매마감시간에 다보성갤러리에 의해 확정된 최고 응찰가를 의미한다.
 2.15 "구매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가에 구매수수료를 합한 가격을 의미한다.
 2.16 "내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만약 위탁자가 매도인인 경우) 위 경매 물품의 매도인과 다보성갤러리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또는 (만약 다보성갤러리가 매도인인 경우) 다보성갤러리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최저매도가격을 의미한다.
 2.17 "매도인"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다보성갤러리 또는 위탁자를 의미한다.
	
3 대리인 또는 매도인으로서의 다보성갤러리

 3.1 다보성갤러리가 매도인인 경매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가 위탁한 경매물품을 경매함에 있어 다보성갤러리는 위탁자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 경매계약은 매도인과 낙찰자 간에 성립한다.

4 전시회

 4.1 다보성갤러리는 당사경매에 출품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본 전시회는 공중에 개방되고 무료이다. 단, 다보성갤러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전시회에의 입장 이전에 전시회 입장을 희망하는 자에게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그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4.2 다보성갤러리는 경매도록 등에 전시회의 장소, 일시 및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보성갤러리는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그리고 사전 공지 없이,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전시회의 장소, 일시 그리고/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보성갤러리는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관련 전시회에 전시된 경매물품을 당사경매에 부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5 응찰 등록

 5.1 관련 경매마감일 이전에 다보성갤러리와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상, 당사경매에 처음 응찰하는 응찰 희망자를 포함한 응찰 희망자는 관련 유의사항에 따라 위 유의사항에 명시된 해당 응찰등록신청서와 이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그리고/또는 다보성갤러리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기타 보충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응찰 등록 그리고/또는 응찰 신청을 한다. 응찰 희망자의 당사경매 응찰 등록과 응찰 신청은 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실시된다. 단, 국내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폰 소지자가 당사온라인경매시스템에서 국내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친 경우에는 응찰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보성갤러리는 당사경매 응찰 등록과 응찰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등록 또는 신청의 불시행, 지연 또는 위 등록 또는 신청과 관련한 다보성갤러리,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 그리고/또는 누락에 대해서도 다보성갤러리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6 추정가 및 시작가

 6.1 다보성갤러리는 각 경매물품에 대하여 당해 경매물품의 관련 경매기간에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 또는 시작가를 한국원화, 미국달러, 홍콩달러 및 중국위안화로 경매도록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추정가 또는 시작가는 공지 없이 각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다보성갤러리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추정가 또는 시작가는 구매수수료 그리고/또는 낙찰자가 다보성갤러리에 지급하여야 하는 낙찰자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보성갤러리에 의해 제공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경매물품의 실가나 낙찰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보성갤러리는 추정가 또는 시작가가 대외적으로 인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6.2 경매도록 등에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로 표시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별도로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응찰과 대금지급은 한국원화에 의한다. 경매도록 등에 표시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와 관련하여, 한국원화로 표시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를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로 환산하기 위해 이용된 환율이 관련 유의사항에 명시될 수 있다. 위 환율은 경매도록의 인쇄 이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그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다. 본 경매도록 등에 표시된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로 표시된 어떠한 금액도 한국원화 금액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장하지 않으며, 또한 위 금액이 특정한 환율로 계산된 경우의 한국원화 금액(또는 그 역)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다보성갤러리는 한국원화로 표시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의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로의 환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 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매매

 7.1 다보성갤러리는 경매도록 등에 당사경매의 예정 경매기간, 경매마감일, 경매마감시간 및 장소를 공지할 수 있다. 단, 사전 공지 없이 다보성갤러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당사경매를 취소하거나 그 경매기간, 경매마감일, 경매마감시간 그리고/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7.2 다보성갤러리는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모든 당사경매에의 참가를 거절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응찰도 거부할 수 있다.
 7.3 경매는 경매도록에 기재된 경매물품 번호 순으로 진행되며, 해당 경매물품의 호가 증가분 및 경매마감시간은 해당 경매물품의 응찰페이지에 표시된다. 모든 경매물품은 내정가에 구속되며, 내정가 미만의 응찰은 다보성갤러리에 의해 수락되지 않는다. 다보성갤러리는 내정가를 공개하지 않는다. 각 경매물품의 내정가는 위 경매물품의 낙찰일 당시의 낮은 추정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7.4 응찰자는 경매약관과 유의사항 규정에 따라 응찰을 할 수 있다. 모든 응찰은 녹음, 녹화 또는 기록될 수 있으며, 응찰자는 응찰을 함으로써 위 녹음, 녹화 또는 기록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7.5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응찰자는 다보성갤러리의 홈페이지 상에서 실시되는 당사경매에 본인이 응찰하고자 하는 경매물품의 최종경매마감시간 전에 해당 경매물품의 응찰페이지에서 본인이 응찰하고자 하는 가격에 응찰하기 또는 자동응찰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응찰의 의사를 표시한다.
 7.6 경매물품에 관하여, 다보성갤러리는 위 응찰을 수령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응찰의 불수령, 수령 지연 또는 위 응찰의 수령과 관련한 다보성갤러리,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 그리고/또는 누락에 대해서도 다보성갤러리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7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응찰이 다보성갤러리에 수령된 경우, 다보성갤러리는 위 응찰이 실시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응찰의 불시행, 지연 또는 위 응찰과 관련한 다보성갤러리,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 그리고/또는 누락에 대해서도 다보성갤러리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8 경매물품에 관하여, 만약 자동응찰하기의 응찰가가 동일하면서 최고 응찰가인 경우, 해당 경매물품은 다보성갤러리가 먼저 수령한 자동응찰하기의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7.9 다보성갤러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i) 예정된 경매마감일 또는 경매마감시간 이전 어느 때나 사전 공지 없이 경매물품의 경매를 철회; (ii) 사전 공지 없이 둘 이상의 경매물품을 일괄하여 경매; (iii) 경매기간 동안 경매에 부쳐졌으나 판매되지 않은 경매물품의 경매를 같은 경매기간 중에 사전 공지 없이 재개; (iv) 응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응찰의 유효성에 대하여 응찰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낙찰자를 결정, 응찰 절차를 진행, 경매를 취소 그리고/또는 경매물품을 재경매; 그리고/또는 (v) 작품의 진위여부 또는 경매의 유효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다보성갤러리의 단독 판단에 의할 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경매물품을 경매에 부치지 않거나 응찰 절차를 중단 그리고/또는 경매를 취소.본 제7.9조에 따라 응찰 절차가 중단되거나 경매가 취소된 경우, 다보성갤러리 그리고/또는 매도인에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구매가의 반환청구이다 (낙찰자가 구매가를 기지급한 경우). 다보성갤러리나 매도인은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한, 간접적인 또는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보성갤러리는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10 제7.2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매도인과 낙찰자 간의 경매계약은 다보성갤러리의 홈페이지 상에서 실시된 당사경매에서 다보성갤러리에 의해 해당 경매물품의 최종경매마감시간에 해당 경매물품의 최고 응찰가가 낙찰가로 확정됨으로써 즉시 성립한다.
 7.11 경매물품과 관련된 위험과 책임은 (i)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초과된 날 및 (ii) 낙찰자에 의한 위 경매물품의 인수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에 낙찰자에게 이전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낙찰자가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다보성갤러리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다보성갤러리에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대금을 다보성갤러리가 하자 없이 완전하게 변제 받지 않는 이상, 경매물품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7.12 제7.3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위탁자는 자신의 출품작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응찰을 할 수 없다.
	
8 홍보물

 8.1 다보성갤러리는 모든 경매물품에 대해 경매도록 등에 관련된 이미지 및 정보 등을 게재하는 등 당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보성갤러리에 의해 또는 다보성갤러리를 위하여 생성된 경매도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매물품과 관련된 모든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및 서면에 대한 저작권은 다보성갤러리에게 있다. 이는 다보성갤러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낙찰자 또는 다른 제3자에 의해 이용될 수 없다. 다보성갤러리나 매도인은 모두 경매물품의 낙찰자가 위 경매물품과 관련된 저작권 또는 다른 복제권을 취득하였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9 구매수수료

 9.1 경매물품과 관련된 구매 수수료는 낙찰가의 18%(부가가치세 별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9.2 구매수수료는 낙찰자가 다보성갤러리에 지급해야 하는 낙찰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10 구매가의 지급 및 경매물품의 인도

 10.1 다보성갤러리는 낙찰 받은 물품의 목록,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라 낙찰자가 다보성갤러리에 지급해야 하는 낙찰가, 구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그리고/또는 모든 낙찰자비용을 기재한 청구서를 경매물품의 낙찰일 또는 그 낙찰일로부터 최대한 가능한 시기에 등록서류에 기재된 낙찰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발송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0.2 낙찰자에 의해 구매된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는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다보성갤러리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다보성갤러리에 다음 각호를 지급한다.
 10.2.1 청구서에 기재된 총대금; 및
 10.2.2 청구서가 낙찰자에게 발송된 이후에 발생한 낙찰자비용.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보성갤러리에 위 금액을 완급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다보성갤러리와 낙찰자는 관련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구매가를 분할지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10.3 낙찰자와 다보성갤러리 사이에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상, (i)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낙찰자는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다보성갤러리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다보성갤러리에 구매가 그리고/또는 낙찰자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ii) 다보성갤러리는 낙찰자가(다보성갤러리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다보성갤러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낙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지급받지 않는다.
 10.4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만약 다보성갤러리가 (자신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각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금액을 낙찰자로부터 완납받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와 다보성갤러리 사이에 사전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 다보성갤러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0.4.1 경매의 취소 및 다보성갤러리의 지급요구 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낙찰철회비용을 낙찰자에게 청구;
 10.4.2 해당 경매물품을 다른 당사경매 또는 다른 당사 경매에 회부;
 10.4.3 위탁자의 낙찰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낙찰자의 개인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
 10.4.4 낙찰자가 다보성갤러리 그리고/또는 계열 회사 (아래에 정의)에 대해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와의 상계; 그리고/또는
 10.4.5 기타 다보성갤러리가 판단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조치.상기의 조치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다보성갤러리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5 낙찰자는 다보성갤러리가 사전에 서면 합의한 경우,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조건 하에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10.5.1 다보성갤러리에게 서면에 의한 경매취소의 의사표시; 그리고
 10.5.2 다보성갤러리에게 낙찰철회비용을 지급.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다보성갤러리가 위 서면 및 낙찰철회비용을 수령하는 즉시 경매는 취소된다.
 10.6 다보성갤러리와 응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다보성갤러리는 제 10.6조에 따라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만 경매물품을 인도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자신이 매수한 경매물품을 직접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수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보성갤러리는 경매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10.6.1 낙찰자가 다보성갤러리에 제10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총대금을 다보성갤러리가 하자 없이 완납받지 않은 경우;
 10.6.2 다보성갤러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수인의 신원확인 증명 및 (권한 있는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증명이 없는 경우.
 10.7 다보성갤러리와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다보성갤러리는 낙찰자의 위험부담 하에 낙찰자가 매수한 경매물품의 포장, 인도 및 운송보험의 가입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유를 불문하고, 다보성갤러리는 위 포장 그리고/또는 인도 기간 동안 발생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8 다보성갤러리는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도과되는 날까지 경매물품을 무료로 보관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경매물품은 위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는 낙찰자의 위험 부담 하에 다보성갤러리가 보관한다. 낙찰자가 (다보성갤러리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다보성갤러리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제10.6조에 따라 다보성갤러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여 다보성갤러리가 경매물품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를 불문하고, 낙찰자가 위 기간 이내에 경매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매 경매물품마다 30,000원/일에 상당한 보관비용을 부담한다.
 10.9 낙찰자에 의해 회수되어야 할 경매물품이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사유를 불문하고 낙찰자 또는 그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해 회수되지 않는 경우, 다보성갤러리는 해당 경매물품에 대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1 수출/입 허가증

경매물품의 해외 반출/반입에 필요한 면허 그리고/또는 허가 (이하 "허가"라 한다)를 취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낙찰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보성갤러리는 낙찰자의 비용과 위험부담 하에 낙찰자에게 필요한 허가 취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운송업체를 주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선과 관련하여 다보성갤러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경매물품에 대한 허가 발급 거부 그리고/또는 지연은 낙찰자에 의한 매수 취소 또는 제10조에 따라 낙찰자가 (다보성갤러리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다보성갤러리에 지급하여야 하는 총 대금 지급의 거절 또는 지연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특히 한국의 문화재 및 유물 등으로 추정되는 경매물품의 응찰 시에는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 등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낙찰자는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 및 낙찰에 임해야 한다.

12 경매 후 세일

 12.1 관련 경매에서 최고응찰가가 내정가에 이르지 않아 경매물품이 유찰된 경우 (이하 " 경매후경매물품"이라 한다), 다보성갤러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1.1 위 경매후 경매물품에 대하여 내정가(관련 경매 후에 내정가가 변경된 경우 포함)의 구속을 받는 응찰의 접수; 그리고
 12.1.2 제12조에 따른 최고가 응찰자의 응찰 수락.단, 다보성갤러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관련 응찰자가 제12.2조에 의해 제공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응찰도 수락할 의무가 없다.
 12.2 경매후경매물품에 관하여 응찰 시, 응찰자는 다보성갤러리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보충서류를 다보성갤러리가 위 요구 시 정한 기간 이내에 다보성갤러리에 제공한다.
 12.3 경매후경매물품의 경매계약은, 다보성갤러리가 위 응찰자의 응찰에 대한 수락을 통지하는 청구서에 기재된 일자에 성립한다. 그 청구서는 낙찰자에 의해 구매된 경매물품,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낙찰자가 (다보성갤러리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다보성갤러리에 부담하는 낙찰가, 구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그리고/또는 모든 낙찰자비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12.4 본 경매약관의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내지 제7.9조, 제 7.11조, 제7.12조, 제8조, 제9조, 제10.2조 내지 제10.9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유의사항의 관련 조항은, 본 제12조에 따른 경매후경매물품의 경매에 준용된다.

13 진술, 보증 및 책임의 부존재

 13.1 응찰자는 모든 경매도록 등에 표시된 그리고/또는 다보성갤러리, 그 관리자, 직원, 대리인, 피용인 그리고/또는 매도인에 의한 서면 또는 구두로 제공된 경매물품에 대한 작가, 제목, 소재 그리고/또는 크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 진술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 의견에 대한 진술이란 점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승인한다.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13조, 제14조 그리고/또는 제1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묵시적, 규정적관습적을 불문하고 모든 진술, 보증, 조건, 보증과 명시는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는 소유권, 처분권, 분쟁 없는 권리, 아무런 제한이 없는 권리, 전매가능하거나 충분한 품질, 목적부합성, 성상, 크기, 품질, 속성, 진품, 소재, 계보 또는 위 경매물품이 저작권에 의한 제한을 받는지 그리고/또는 낙찰자가 위 경매물품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한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13.2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낙찰자가 경매장소에 참석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물품은 위 경매물품의 경매 시간에 "있는 그대로" 출품된다. 경매도록 등에 때때로 경매물품의 특정한 훼손이나 결함에 대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설명의 부재가 해당 경매물품에 훼손이나 결함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경매물품의 훼손 그리고/또는 복원을 포함한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보성갤러리는 응찰자가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응찰자로부터 응찰을 수령한다.
 13.3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보성갤러리 그리고/또는 매도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3.3.1 사유를 불문하고, 다보성갤러리,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 그리고/또는 매도인이 제공한, 구두 또는 서면, 정보에 관한 오류나 정보의 누락 등
 13.3.2 사유를 불문하고, 다보성갤러리,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 그리고/또는 매도인에 의한 경매의 실시 또는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14 제한보증

 14.1 다보성갤러리는, 경매도록에 다르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경매물품에 대하여 경매도록에 각 경매물품에 관해 첫 줄에 굵게 검은색으로 인쇄된 표제사항 (이하 "표제 사항"이라 한다) (관련 경매기간 동안 경매장에 전시되는 판매실 또는 다보성갤러리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에 따라 수정되는 대로)에 대하여 위 경매물품의 낙찰일을 기준으로, 위 사항이 진정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이하 "제한보증"이라 한다).
 14.2 낙찰자가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 제14조에 따라 (이하에서 정의된) 청구서면을 다보성갤러리에 제시하지 않은 이상, 다보성갤러리는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하 "보증 기간"이라 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4.3 제14.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한보증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길 원하는 낙찰자는 (i) 제한보증의 잠재적/현실적 위반이 있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매물품의 낙찰일, 경매 번호와 청구 사유를 기재한 서면 (이하 "청구 서면"이라 한다)을 다보성갤러리에 제시하고, (ii) 경매물품의 판매 당시와 같은 상태로 위 경매물품을 다보성갤러리에게 반환해야 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4.4 낙찰자와 다보성갤러리 사이에 제한보증에 근거한 낙찰자의 청구 사유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다보성갤러리는 낙찰자의 비용으로 다보성갤러리와 낙찰자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두 명의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보성갤러리는 낙찰자에 의해 제공된 서면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의 비용으로 다른 전문가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4.5 낙찰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14.5.1 낙찰일 당시에 관련 표제 사항이 학자 또는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던 경우;
 14.5.2 관련 표제 사항에 대하여 학자 또는 전문가의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매도록 또는 경매장 전시된 판매실 또는 다보성갤러리 홈페이지의 공지에 표시된 경우; 또는
 14.5.3 경매도록의 출판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 또는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이나 경매물품에 훼손을 가하는 방법으로만 제한보증 위반이 증명되는 경우.
 14.6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다보성갤러리는 경매물품의 경매를 취소하고, 낙찰자에게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급한 구매가를 환불한다.
 14.7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다보성갤러리 그리고/또는 매도인에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경매의 취소 및 위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급한 구매가의 반환청구이다. 다보성갤러리 그리고/또는 매도인은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보성갤러리는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4.8 낙찰자는 제한보증으로 부여 받은 이익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다보성갤러리와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청구서에 표시된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제한보증 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위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은 경매물품과 관련된 이익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경매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9 위탁자를 대신하여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다보성갤러리가 부담한 경우, 위탁자는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다보성갤러리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원을 즉시 다보성갤러리에 반환해야 하며, 그 외에 다보성갤러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5 제한 책임

 15.1 상기 제13조 그리고/또는 제14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보성갤러리 그리고/또는 매도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해당 경매물품의 구매가를 상한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다. 다보성갤러리나 매도인은 모두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보성갤러리는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5.2 본 경매약관의 어떠한 사항도 다보성갤러리,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의 당사경매의 실시 그리고/또는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한 작위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기, 사망 또는 인적 손해에 대한 다보성갤러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16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의 개정

 16.1 다보성갤러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느 때나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경매약관은 개정의 효력발생일 7 월력일 이전부터 1 월력일 이전까지 다보성갤러리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된다.
 16.2 다보성갤러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느 때나 유의사항을 포함한 경매도록 등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본 변경 사항은 관련 경매기간 동안 판매실 또는 다보성갤러리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17 정보 보호 관련

 17.1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그리고/또는 낙찰자는 당사경매에서의 응찰 및 경매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될 수 있다. 모든 개인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i) 다보성갤러리 사업의 관리와 경영 및 다보성갤러리 서비스의 홍보와 제공에 관한 모든 문제; (ii) 홍콩 안팎으로 이러한 정보를 이전; 그리고/또는 (iii) 모든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시에 대한 준수와 관련된 목적.
 17.2 모든 개인 정보는 비공개로 보유되나,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내외에 존재하는지를 불문하고, 다음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공개 또는 그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다. (i) 다보성갤러리 그리고 또는 그 지사, 자회사, 지주회사, 다보성갤러리의 연합 회사 또는 계열 회사, 또는 다보성갤러리에 의해 지배되거나 다보성갤러리와 같은 지배 하에 있는 회사 (이하 각 회사는 "계열 회사"라 하고, 전체는 "그룹"이라 한다); (ii) 그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룹의 모든 관리자, 직원 또는 피용인; (iii) 모든 대리인, 계약자, 제3서비스 제공자 또는 행정, 통신, 컴퓨터, 보험, 운송, 또는 그룹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룹에게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그룹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람; (iv) 신용조사기관 및 기한이익의 상실 시 미수금회수기관; (v) 그룹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기타 사람; 그리고/또는 (vi)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그룹이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사람.
 17.3 일반적으로, 특정한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그리고/또는 낙찰자는 다음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17.3(i)조 와 제17.3(ii)조의 경우 다보성갤러리는 그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i) 개인 정보의 입수 청구; (ii) 개인 정보에 대한 정정 청구; 그리고/또는 (iii) 정보 입수 또는 정정이 거부되거나 40일 이내에 제공/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의 제공.
 17.4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그리고/또는 낙찰자는 개인 정보의 입수 그리고/또는 정정, 혹은 다보성갤러리의 정보 보호 정책과 실례 및 다보성갤러리가 보유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문의를 제 18.6조에 따라 할 수 있다. 다보성갤러리는 정보 입수 청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17.5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법인인 경우 다보성갤러리는 위 법인이 정보수집 당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목적 또는 위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다보성갤러리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위 법인이 제공한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위 법인은 관련 응찰등록신청서에 서명날인함으로: (i) 일반적 또는 구체적인 통지를 불문하고, 위 법인이 정보주체에게 그 개인 정보가 제17.1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ii) 위 법인이 상기 (i)에 규정된 통지를 불이행함으로써 다보성갤러리에 초래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할 것에 동의한다.

18 기타

 18.1 낙찰자가 납입기일까지 (다보성갤러리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다보성갤러리에 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납입기일(불산입)부터 연체대금 및 가산된 이자를 실제 납입하는 날(산입)까지 (다보성갤러리의 단독적으로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최고 월 2%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18.2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은 한국원화에 의한다. 만약 낙찰자가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다보성갤러리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다보성갤러리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다보성갤러리가 자신에게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다보성갤러리와 낙찰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낙찰자는 은행수수료 그리고/또는 경비를 포함하여 그로 인해 추가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모든 환전은 지급일에 서울외국환중개에 의해 제공된 한국원화 환율에 의하며, 위 환율과 관련한 다보성갤러리의 증명은 최종적이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보성갤러리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8.3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수표 그리고/또는 은행계정송금을 포함하는 현금과 동등한 방식에 의해 하자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지급은 본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른다.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 지급기일로 간주된다.
 18.4 낙찰자가 다보성갤러리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금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련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낙찰자는 관련법에 의해 요구되는 세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18.5 만약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의 일부가 법원에 의해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그 일부만이 효력을 상실하며,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의 나머지 부분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집행가능하다.
 18.6 모든 공지, 요청, 청구, 요구 및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른 다보성갤러리에 대한 통신은 한글 또는 영문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인편, 등기우편, 팩스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 또는 전자우편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로 다음의 주소로 행해진다 (그리고 도달로 인해 행해졌다고 간주된다).다보성갤러리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2층전화번호: (02) 730-7566팩스: (02) 737-2382전자우편주소: daboseong@gmail.com위탁자, 응찰자 및 낙찰자에 대한 통지는 관련 등록서류에 기재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발송된다.
 18.7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언급된 일시, 기간 및 본 경매약관이나 당사자들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대체될 수 있는 일시와 기간에 관하여, 시간은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서 본질적인 사항이다.
 18.8 다보성갤러리의 또는 다보성갤러리를 위한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 상의 어떠한 권리 포기도 반대당사자의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의한 나머지 의무의 완전 이행을 면제하지 않는다. 다보성갤러리가 경매약관이나 유의사항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 권리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 불행사, 지연행사하거나 다보성갤러리가 반대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의 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이 경매약관이나 유의사항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를 침해, 또는 제한하지 않으며, 다보성갤러리가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의 위반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후속 또는 연속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18.9 본 경매약관에 따라 개정된,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은 전체 계약 및 법에 내포되고 계약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조항의 배제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구성하며,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사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를 대체한다. 본 경매약관 및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또는 보증에 의하여 어떠한 당사자도 본 경매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도록 강제되지 않았음이 합의되었다.
 18.10 영문, 중문 그리고/또는 국문 기재상의 어떠한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이 우선한다.

19 관할권과 준거법

 19.1 경매약관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있다. (다보성갤러리를 제외한) 경매약관의 당사자는 당해 관할 법원이 부적정한 재판지라는 사유로 관할권에 대한 절차적 이의권을 포기한다. 다보성갤러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위탁자, 응찰자 및 낙찰자는 재판의 송달절차 또는 다른 법원에서의 절차와 관련된 기타 서류에 대하여 팩스, 인편, 우편, 또는 대한민국법, 송달장소지법 또는 소가 제기된 곳의 관할법에 의해 허용되는 송달방법으로 다보성갤러리에 통지된 위탁자, 응찰자, 낙찰자의 최후주소지 또는 기타 통상적인 주소로의 송달에 대하여 취소불가능한 동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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